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내 인감 도장이 어디있지? 오 마이 갓! 부동산 매도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때 해결방법.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5. 16.
반응형

 

내일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오늘 우리 부부간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다행히... 난 아직 살아남았다. 법무사님 만세 ㅠ,.ㅠ


내일 부동산 계약이 있어서 필요서류를 하루 앞서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주로 이런일은 오전에 해결하는 편인데 오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 3시쯤 동사무소로 향했다.

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도용 인감(계약서에 적힌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 한다.)
  2. 등기권리증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원초본(주소지 이전 기록이 있는 것)
  5. 신분등

경험상 인감도장이 틀리면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바꾸면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 위기감 없이 동사무소에 갔다. 내가 가진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럼 바꾸면 되지~~ 하는데... 두둥! 인감도장을 바꾸려면 현 주소지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내 현 주소지는 두둥! 제주도. 아~~~~~~

동사무소 직원이 제시해준 해결방안 2가지.

  1. 일단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지를 바꾸고 바뀌면 인감을 바꾸고, 다시 제주도로 전입신고.
  2. 도장집을 찾아 최대한 비슷한 걸로 도장 파기.

일단 1번. 농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간 농지와 가까운 주소지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지금 이런 일로 쉽게 바꾸면 내가 몇 년간 만들어놓은 나의 농민의 자격은 박탈 위기에 처한다. 아마도 얄짤?

다음 2번.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시도해볼 만은 하지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조금만 틀려도 등기 이전이 안된다고 한다. 일단 한번 해보라고 한다. 근처 도장집을 다 뒤져 전화를 해보니 컴퓨터로 막도장을 파줄 뿐, 도장 기술자는 전설로만 존재할 뿐!!!

아~~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는구나. 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과 통화해 보라고.
법무사님과 통화 후 다시 동사무소로 고! 고! 고!

부동산 매도 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해결방법.

  1. 동사무소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
  2. 내 순서가 오면 "서명형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하면서 법무사님께 전화.
  3. 법무사님이 동사무소 직원분과 통화하며 서류의 필요 부분에 내용 추가 요구. (서류 위임권 관련 칸에 법무사 이름 추가)
  4. 법무사님의 명함을 문자로 받아서 직원분께 보여주고 이름과 소속 확인.

원래 피부가 심하게 얇고 까다로워 지문이 잘 안 잡혀서 웬만한 손가락 다 찍어 보가다, 결국 마스크 벗고 얼굴로 본인 확인 후 소중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600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2. 민원인이 직접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청 및 읍,면 동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서명과 용도를 명시.
  3.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4. 인감처럼 도장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없이 전국 읍,면, 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 가능. 
  5. 대리발급 불가로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 방지. 
  6. 거래상대방과 용도,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여 인감보다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 
  7.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최초 1회만 본인이 직접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승인 신청하면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일부 기관에서만 한정되어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이제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다. 모든 서류들, 인감 같은 거 물론 잘 보관하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 나처럼, 섬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살다 보니, 뭐 딱히 요새 도장 같은 거 쓸 일이 없다 보니, 이래서, 저래서... 인감도장의 부재로 난처한 일에 처했다면, 알고 있자. 해결방법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