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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0만원? 업종별 지원액수와 시기, 지원방법.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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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사상 최대의 추경안 통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손실보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1.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 : 최소 600만원 지원.

  - 연매출 2억 원 미만

  - 연매출 2억 원 이상~4억원 미만

  - 연매출 4억 원 이상

으로 나누고 

  - 매출 감소율 40% 이상 ~60%미만

  - 매출 감소율 60% 미상

등으로 다시 소분하여 600만 원~8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2. 상향지원업종 : 최소 700만 원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 여행업

  - 항공운송업

  - 공연 전시업

  - 스포츠시설 운영업

  -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3. 자율 노동자 : 100만 원

  - 대리기사

  - 방과 후 강사

  - 보험설계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4. 운전업 : 200만 원

  - 법인택시 

  -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본 100만 원 ~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5. 예술인 : 100만 원

  - 저소득 예술인

 

6.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4인 가족 기준 : 100만 원

  -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 75만 원

이들 중 일부에게 지급하던 에너지 바우처 금액도 127,000원에서 172,000원으로 상향.

 

지원시기

빠르면 5월 말부터 

 

지원방법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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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문의처 :문의처 : 1533-3300지(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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