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사상 최대의 추경안 통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손실보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1.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 : 최소 600만원 지원.
- 연매출 2억 원 미만
- 연매출 2억 원 이상~4억원 미만
- 연매출 4억 원 이상
으로 나누고
- 매출 감소율 40% 이상 ~60%미만
- 매출 감소율 60% 미상
등으로 다시 소분하여 600만 원~8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2. 상향지원업종 : 최소 700만 원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 여행업
- 항공운송업
- 공연 전시업
- 스포츠시설 운영업
-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3. 자율 노동자 : 100만 원
- 대리기사
- 방과 후 강사
- 보험설계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4. 운전업 : 200만 원
- 법인택시
-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본 100만 원 ~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5. 예술인 : 100만 원
- 저소득 예술인
6.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4인 가족 기준 : 100만 원
-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 75만 원
이들 중 일부에게 지급하던 에너지 바우처 금액도 127,000원에서 172,000원으로 상향.
지원시기
빠르면 5월 말부터
지원방법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문의처 :문의처 : 1533-3300지(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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