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재치기만 한번 나와도 신경이 쓰이고, 사레만 들려도 눈치가 보인다. 오미크론의 주요 증상을 알아보고 목감기와 차이점도 알아보자.
오미크론의 증상
1. 인후통 - 목감기가 걸린것처럼 목이 아프다.
2. 콧물 - 훌쩍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놓듯이 줄줄 흐른다.
3. 재채기
4. 몸살, 무기력 - 여느 감기와 다름없이 혹은 조금 더 심하게 몸살 기운이 온다.
5. 미열 - 그동안의 코로나와는 달리 체온으로는 감염여부를 알 수가 없다.
6. 식은땀 - 모든 증상이 그동안의 코로나보다는 미약한 정도지만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도 꽤 많다.
7. 두통 - 그동안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적은 비중, 미약한 두통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가끔 걸리는 목감기와 증상이 그닥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오미크론과 목감기의 차이
목감기는 목이나 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데 반해 오미크론은 목이나 편도에 어떤 염증이나 징후 없이 그냥 증세만 나타난다.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같아 보이더라도 의사가 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미크론과 목감기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는 걸 추천한다. 다들 자가진단 키트를 세네 번씩 해가면서 마음 졸이고 불편해하는데 대부분 병원에 가면 바로 알 수 있다.
만약 자가진단 키트가 편하다면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간을 생각해서 시차별로 세 번 이상 확인해야 하고, 양성일 경우 선별 진료소를 찾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 시 최소 7일 ~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시기가 발병 후 3~6일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전염성도 무척 높아지므로 최소한 7일이라도 자가격리를 추천하는 것이다.
오미크론 확진자 자겨격리 생활지원금
자율적인 자가격리를 위해 정부에서 자가격리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한이라도 보상해 주고자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오미크론으로 확진되면 최소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행히 가족은 자가 격리자에서 제외된다. 그래도 가족끼리 조심하며 서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자가격리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는 격리 기간만큼의'생활지원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격리기간 동안 어려워질 수 있는 생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므로 직장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공공기관 종사자일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일 경우,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인 연차, 월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한 집안의 주 수입원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
1인, 1일 기준 3만 4,920원, 14일이면 488,800원을 지급받으며,
3인 가족의 주 수입원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일 기준 76,150원, 14일 자가격리 시 1,06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차와 지역별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알아서 챙겨야겠다. 오미크론 선별 진료소를 찾아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 시, 확진표를 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선별 진료서에서 확진표를 받으면서 물어보면 지역별 정확한 접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생활지원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 이후에 걸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챙겨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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