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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책

2022년 5월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내용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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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각 도, 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할 시에 거쳐야 하는 심사가 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투기꾼들로부터 농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책이지만 선량한 농민들이 귀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1. 농업경영계획서 서식 변경

2022년 5월 18일 개편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편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와 가능성 등을 더욱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서식에 영농 착수시기와 수확시기, 작업 일정 및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들이 추가된다.

2.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도 전보다 강화된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하고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의치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농장 계획서, 체험영농계획서 등의 정확한 용도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나 도면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대장 정보 등록, 변경

그 밖에도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계약 및 체결, 변경, 해제 등의 사유로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지 대장 정보 등록, 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증명서류가 거짓으로 제출된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제주도가 5월 31일 밝힌 바에 따르면, 말, 체험 영농을 하려면 영농계획서에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제주시, 서귀포시 2곳과 읍, 면 12곳 등, 총 14곳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 식품국장은 이번 시행령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이번 농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시행으로 투기 목적 농지 소유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지위원회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도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도 외 거주자,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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