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국민연금 상속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3. 10. 14. 09:32
반응형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수령인이 사망한 경우, 이 연금으로 생활하던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즉, 본인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권이 유족연금으로 상속되어 수령가능한 제도로, 원래 수령하던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다. 

 

2023국민연금 레벨업 영상 캡처

 

유족연금 수령대상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유족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소멸

 

유족연금 종류

  종신연금형: 보증기간이 남은경우 남은 잔여적립금 지급, 보증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계약 종료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 남은 연금액이나 책임연금액 지급

 

유족연금 수령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 납부

  사망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조건 미충족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 지불

 

유족연금 수령금액

(총 납입원금+운용기간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 = 유족연금

 

  유족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법은 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짧아질 때마다 5%씩 감액,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20년 사이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월 소득 100만원

  매월 9%인 9만 원 납부

기간 금액
10년 미만 153,970원
20년 이상 296,610원

 

월소득 300만 원

  매월 9%인 27만 원 납부

기간 금액
10년 미만 240,970원
10~20년 372,270원
20년 이상 503,340원

 

맞벌이 부부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된 아내의 경우 월소득 245만 원 이상: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55세까지 지급 정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수령'과 '자신의 국민연금+유족연금 30%를 가산한 금액' 중 선택

 

» 20년간 국민연금을 각자 납부한 부부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으로 기본연금액의 60% 수령이 가능하므로,

→ 본인의 국민연금 60만 원과 남편의 국민연금 중 60%인 60만 원에서 다시 30%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합하여 78만 원 수령가능. 

 

외벌이 부부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된 아내의 경우 월소득 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 계속 수령 가능.  

 

» 20년간 배우자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부부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일 경우, 60%인 60만 원 계속 수령 가능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유족연금 수령액 차이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해 지불한 국민연금의 금액이 훨씬 높은데 비해 유족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유는, 유족연금 중복지급 금지조항 때문으로,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등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의 직역연금의 경우 중복 지급이 금지된 조항을 말한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연금 수급자는 이미 본인의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므로, 생계안정을 위한 유족급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