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속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수령인이 사망한 경우, 이 연금으로 생활하던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즉, 본인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권이 유족연금으로 상속되어 수령가능한 제도로, 원래 수령하던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다.
유족연금 수령대상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 유족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소멸
유족연금 종류
○ 종신연금형: 보증기간이 남은경우 남은 잔여적립금 지급, 보증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계약 종료
○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 남은 연금액이나 책임연금액 지급
유족연금 수령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부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1 이상 납부
○ 사망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조건 미충족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 지불
유족연금 수령금액
(총 납입원금+운용기간 발생한 이자 및 수익금) -이미 지급받은 연금액 = 유족연금
○ 유족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법은 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년씩 짧아질 때마다 5%씩 감액,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증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20년 사이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월 소득 100만원
○ 매월 9%인 9만 원 납부
기간 | 금액 |
10년 미만 | 153,970원 |
20년 이상 | 296,610원 |
월소득 300만 원
○ 매월 9%인 27만 원 납부
기간 | 금액 |
10년 미만 | 240,970원 |
10~20년 | 372,270원 |
20년 이상 | 503,340원 |
맞벌이 부부
○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된 아내의 경우 월소득 245만 원 이상: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55세까지 지급 정지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전액 수령'과 '자신의 국민연금+유족연금 30%를 가산한 금액' 중 선택
» 20년간 국민연금을 각자 납부한 부부
○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남편이 사망하였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으로 기본연금액의 60% 수령이 가능하므로,
→ 본인의 국민연금 60만 원과 남편의 국민연금 중 60%인 60만 원에서 다시 30%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합하여 78만 원 수령가능.
외벌이 부부
○ 배우자 사망으로 홀로 된 아내의 경우 월소득 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 계속 수령 가능.
» 20년간 배우자만 국민연금을 납부한 부부
○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일 경우, 60%인 60만 원 계속 수령 가능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의 유족연금 수령액 차이
○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부부에 비해 지불한 국민연금의 금액이 훨씬 높은데 비해 유족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유는, 유족연금 중복지급 금지조항 때문으로, 이는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등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의 직역연금의 경우 중복 지급이 금지된 조항을 말한다.
○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 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연금 수급자는 이미 본인의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므로, 생계안정을 위한 유족급여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