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 싸기/기내 반입금지 품목 10가지
요새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나가는 해외여행에 자칫 작은 부주의로 여행을 시작부터 망칠 수 있다. 국내선과는 사뭇 다른 기내반입 금지 품목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기내반입금지 품목 10가지
1. 100ml 이상의 액체류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 이용 시에는 비행기 기내로는 절대로 액체를 들고 가서는 안된다. 이제는 다들 알고 상식이 되었지만 가끔씩 화장품에서 실수를 하기도 한다. 화장품도 100ml 이상 이상 사이즈의 토너나 로션의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하다.
고추장이나 김치, 홍삼정, 즉석카레 등, 액체가 포함된 음식물도 반입이 불가하다. 단, 화장품이나 음료수나 고추장등 액체가 포함된 물품 모두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
위탁 수화물에는 반입가능하다.
2. 1개 이상의 담배 라이터
라이터는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몇몇 국가에서는 기내반입 수화물에 보관하지 않고 본인이 항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3. 물티슈
10장 이내의 휴대용 물티슈의 경우가 아니 큰 사이즈의 물티슈라면 액체류로 취급되어 반입이 불가능하다. 영유아 동반 승객에 한해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입 금지 품목이므로 미리 조심하도록 하자.
4. 물약
100ml 이상의 물약은 일단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처방전이나 시술 증명서 등의 약에 관한 처방 이유와 기내에서 복용해야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를 준비한다면 100ml 이상의 물약약을 소지할 수도 있다.
5. 셀카봉, 삼각대
셀카봉, 삼각대, 낚싯대 등, 길고 끝이 날카로울 수 있는 물품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내반입을 금지하는 항공사들이 여러 군데 있다. 요즘은 셀카봉이나 삼각대는 작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지만 기내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니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6. 가위
생각 없이 들고 간 파우치에 들어있던 가위를 뺏겨본 적이 있다. 가위날이 6cm 미만인 경우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나 엑스레이 통과 시 가방을 열어 확인시켜줘야 하는 수고를 거쳐야 한다. 작은 손톱 가위도 가방을 열어 확인한 적이 있다. 가위는 누군가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 반입이 불가하니 조심하도록 하자.
7. 스포츠 장비
스포츠 장비 중에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테니스채, 크리켓 방망이 등 휘둘러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장비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쌍절곤이나 곤봉 등 무술 장비들도 기내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니 위탁 수화물 가방에 넣어 이동하자.
8. 공구류
날길이 6cm 이상, 총길이 10cm 이상의 각종 드라이버, 스페너, 톱, 펜치 등의 공구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누가 봐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텐트 펙
텐트 여행을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텐트를 가지고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텐트를 들고 여행을 나서기 전에 항공사에 기내 반입 유무에 대해 미리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텐트를 바닥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텐트 펙은 기내 반입 금지이며, 텐트 풀대도 항공사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10. 폭발, 인화성 물질
과산화수소, 최루가스, 소화기, 휴대용 버너등은 화기물질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 수화물로도 반입이 어렵다.
위탁 수화물 금지 품목
1. 보조 배터리
2. 농약
3. 스프레이
4. 폭죽
5. 다량의 성냥이나 라이터
6. 연료
7. 휴대용 산소농축, 헬륨가스 풍선,
8. 캠핑용 스토브
9. 스토브용 부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