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부터 변화되는 청약 통장 가점제: 배우자 가입기간도 포함
청약 통장 가점제 개선안: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으로 내년 시행 예정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청약 통장 가점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 가점제에 대한 중요한 개선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가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본래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실무적인 문제들로 인해 내년 3월로 연기되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가점 인정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본인의 가점에 일부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7년(8점)이고 배우자가 5년(7점)인 경우, 본인의 점수 8점에 배우자의 점수 중 절반에 해당하는 3점을 더해 총 11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청약 통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선안 시행 연기의 배경
국토부는 본래 이 개선안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면서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었다. 특히 부부가 다른 은행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은행 간의 정보 교환과 시스템상의 문제 확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기존 만점자에 대한 영향
새로운 개선안은 기존에 통장 보유 기간으로 만점(17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추가 점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배우자 가점을 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국토부는 만점자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청약 통장 가점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문제와 시스템 개선 필요성으로 인해 시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