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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검수완박 통과 / 177인중 172인 찬성, 3인 반대, 2인 기권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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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0일 오후 5시 긴긴 싸움을 지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오늘 오후 4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막아서고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지는 등의 아수라장 가운데에서도, 법안은 재적 177명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ㄱ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중 검찰청법 개정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등의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이 2대 범죄로 그 범위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법 개정 뒤 년 6개월 내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이관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으나 이 같은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국민의 힘은 이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법안이 상정되던 시점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8일 자정 국회 회기가 새롭게 시작되면 무제한 토론이 자동 종료되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되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청법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해나가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 검찰 시대의 정지부를 찍게 된다"라고 밝히며, "비정상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 기소권 불리라는 2차 검찰 개혁이 완성 되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선언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곧이어 검찰의 별건수사를 제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김형동 국민의 힘 의원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새로운 무제한토록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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