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오랜 세월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이 증여도 되고 상속도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럼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걸까? 일단 청약통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증여 시 어떠한 점을 알고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국민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 필요한 통장이다. 하지만 다른 통장들과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통장이므로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 청약에 유리한 가점제를 높이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 2년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가 없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복리 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므로 원금에 대한 이자는 붙지만, 그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는다.
청약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의 유형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합 청약 통장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 가능
-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가능, 하지만 면적의 차이 있음
통장종류
|
국민주택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종합저축
|
O
|
O
|
O
|
청약저축
|
O
|
O
|
X
|
청약부금
|
X
|
O
|
O
|
청약예금
|
X
|
O
|
O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공분양
제 1순위
1. 수도권 (청약 또는 투기 과열지구 및 위축지역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2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과열이 유려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수도권 외 지역 (청약 또는 투기 과열지구 및 위축지역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6회 이상 납입한 자. (청약과열이 유려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났으며 매월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자.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점자가 되지 못한 자.
4.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간분양
제 1순위
1.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청약과열이 유려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닌 자.
2. 수도권 이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청약과열이 유려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이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청약과열이 유려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닌 자.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닌 자.
4.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통장 양도조건
1.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다.
2. 통장 종류에 따라 증여 조건이 달라진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사망 시에만 상속이 가능하다.
- 청약저축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청약예금 /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까지 이전 가입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 청약예금 /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7일까지 이후 가입자는 사망 시 상속만 가능하다.
3. 자녀나 배우자에게 통장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세대주 명의 변경과 같은 주민등록상 거주가 필수 조건이다.
- 오프라인 명의 변경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명의 변경 방법 : 정부 24에 신청 후 하루 만에 변경 가능하지만 세대주와 세대주를 넘겨받을 두 사람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4.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자의 청약 통장을 미리 해지해야 한다.
청약통장 양도 증여 시 보유 가점의 증여여부
긴 시간 동안 유지하며 가점을 쌓아놓은 청약통장의 경우, 조건과 기간에 따라 청약에 유리한 가점이 쌓이게 되는데, 증여나 상속 시에도 조건에 따라서 가점의 증여도가 달라진다.
청약통장 가점에 필요한 조건들
민영주택
- 1.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위 세 가지 조건들 중에 1.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 수는 증여하는 부모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승계가 되지 않고, 3번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가점만 통장과 함께 증여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7점이다.
공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 증여 이후 19세부터 통장 가입 이력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통장이라도 22세가 증여받는다면 이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 청약저축 : 가입 나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통장이 보유 이력 모두와 납입한 금액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증여 시 세금혜택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가능
- 성년 자네 : 5000만 원까지 세금 공제 가능
청약통장 증여 시 주의사항
청약통장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꼭 자녀의 보유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해지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청약통장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유지할수록 유리하지만, 공공주택 청약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에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그러므로 상속이나 증여를 위해 자녀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자녀가 가진 청약통장과 보유기간, 납입금액,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더 나은 통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