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22년 6월 2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개당 200원 ~500원 의무화 시행 예정을 발표하였다.
환경부에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코로나 19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오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에 약 3만 8천 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용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자 하면 보증금 200원~500원을 커피값과 함께 지불해야한다.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회수된 일회용 컵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보내 재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점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포화 상태인 쓰레기들이 코로나 19 이후로 점점 늘어나 포화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이 씁쓸하면서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다른 모든 정책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반면, 컵 보증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생기기도 한다. 사용한 컵을 들고 다녀야 하는데 구입한 매장과 반납하는 매장이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된다면 조금 더 환영할만한 정책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컵을 빽다방에서 반납해도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걸 알지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 '보증금'제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굉장히 합치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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