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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 농민수당 지급시기는?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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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농민수당이라 불리는 지자체별 농민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방문접수는 4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지급대상자는 6월중에 통보된다. 

 

농민수당이란?

정부는 2022년부터 농민수당이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며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고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농촌환경 및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조건이나 지급 방식 및 금액 등에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 거주자 (2018.12.31. 이전부터 전입신고하여 계속 도내에서 거주)
  • 현재 기준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자 (2019.12.31. 이전 등록하고 계속 유지)
  • 전업농 *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안됨(계약직, 단기근로자도 안됨)

 

농민수당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최근 2년 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계약직, 단기근로자도 불가)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신청기간

  • 온라인 : 3.14(월) ~ 4.3(일)
  • 방문신청 : 4.4(월) ~ 5.13(금)

 

농민수당 지급 지급액

농민 1인당, 연 40만 원 (탐나는 전)

 

농민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 3.14(월) ~ 4.3(일)

<보조금 24> 홈페이지 접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하여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구비서류: 이(통)장 확인 받은 경작확인서
* 경작확인서는 사진 촬영 후 파일로 저장 및 업로드

방문신청 :  4.4(월) ~ 5.13(금)

구비서류 :

  • 이(통)장 혹은 이웃주민의 확인을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 신분증, 탐나는 전 카드(있을 시), 지급 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
    * 사업 신청 전 지역화폐(탐나는 전) 카드 발급받은 사람은 지참
  • 탐나는전 판매대행점: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 참고
  • 탐나는전 미발급자인 경우 공카드 지급(신청서에 카드번호 기재)
  • 신청장소: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의전화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업팀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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