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 인하1 은행 이자가 너무 높다면? 깍을 수 있을까?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재산증가(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하며,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에 한한다. 적용 제외 대상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금..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