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액1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자격 및 신청 시기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부모에게서 떨어져,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청년에게 12개월간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밝혔다. 이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들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금수저'의 역 혜택을 막기 위해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소유 재산 여부도 지불 대상의 조건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직접 지원이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의 한시 사업이라 그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조건 청년(본인) 가구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권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 소유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지 않고, ..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