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세 감소1 2023년 퇴직소득세 급감 32년 만에 완화되는 퇴직소득세, 2023년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급감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 공제액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현재 근속연수 공제액 5년 근속 후 퇴직 시 : 150만 원 10년 근속 후 퇴직 시 : 400만 원 20년 근속 후 퇴직 시 : 1200만 원 30년 근속 후 퇴직 시 : 2400만 원 그런데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 공제액 자체가 크게 올라간다. 고령화로 퇴직후에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다 그 동안의 물가 상승 부분까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액 5년 근속 후 퇴직 시 : 500만 원 10년 근속 후 퇴직 시 : 1500만 원 20년.. 2022.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