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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과 '청년 대출이자 최대 50% 감면'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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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Big Step)'을  정부가 금융 약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정책과 '청년층 대출이자 50%까지 감면' 정책이다. 

 

125조 원+알파(a)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전 프로그램 확정
청년층 대출이자 50%까지 감면

 

1.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신설.

  • 저신용 청년층의 대출 이자 감면.

 

2.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츨을 고정금리 대출로 변환. 

 

3.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마련.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출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9월 말 만기연장 및 상황유예 조치 종류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

 

어깨에 맨 주머니에 힘겹게 돈을 주워넣는 남자 일러스트

 

'청년층 대출이자 50%까지 감면' 정책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주식, 가상자산 등 '빚투'로 실패 후 과도한 빚을 진 청년들.

 

지원내용

  1. 최장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 대출 가능.
  2. 채무 정도에 따라 30~50% 이자 감면.
  3. 최대 3년 원금 상환도 유예 가능. 유예기간 중에는 연 3.25%의 낮은 금리 적용.
  4.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정책

지원대상

  • 폐업, 부도 등으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내용

  1. 1~3년 대출 상환 기한을 10~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
  2.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 감면.
  3. 연 7% 이상의 고금리를 내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4. 저소득 청년층에게 0.1% 포인트 금리 인하. 
  5.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보금자리론의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각각 10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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