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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재산증가(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하며,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에 한한다.
적용 제외 대상
-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
금리인하 요구사유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여 판단한다.
소득 및 재산 증가
- 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른 직장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연소득의 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 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자격증 취득.
-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
신용도 상승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거래실적의 변동
- 거래 은행과의 수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상승 (예: 장기거래고객) , 급여이체식적, 부수거래확대 등)
-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
신청방법
- 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용평가시 필요서류
- 영업점 신청 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변경 시) 등)
-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 금리인하 시 접수(약정) 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결과통지
-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 서면제공 또는 우편발송
- 모바일(알림톡, LMS, SMS 등) 통지
- E-mail 통지
- 유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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