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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등에게 생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접소'도 가능하다.
2022년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히길 8월부터 전 도민에게 1인 10만원씩의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10만 원으로 성인은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 지급이다.
지급 기준
- 7월 15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주도로 되어있는 내국인
- 제주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으로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사람.
온라인 신청
-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도, 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센터 홈페이지 등.
방문신청
- 8월 8일부터
-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찾아가는 신청 접수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주는' 서비스를 개제하며 접수 날짜는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법
- 제주도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카드형으로 지급
- 신청 다음날 지급
신청 날짜
- 2022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용기한
- 올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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