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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2년 '세제 개편안' 총정리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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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혜택에 이어 근로자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위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7월 21일에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 

 

 

법인세

  • 최고세율 25% -------> 22%
  • 과표구간 현행 4단계 -------> 2~3단계
  •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 과표 5억 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 : 10% 특례세율 적용
  • (50% 이상 지분 보유나 부동산 임대업 등의 특정 사업인 등은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

벤처기업

  • 스톡옵션 행사이익 : 연 5000만 원 -------> 2억
  • 현재는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만 허용

 

가업상속공제 

1. 매출액

  • 4000억 원 미만 -------> 1조원 미만으로 상승

 

2. 가업상속 기간별 공제 한도

  • 10년 이상 200억 원 -------> 400억 원
  • 20년 이상 300억 원 -------> 600억 원
  • 30년 이상 500억 원 -------> 1000억 원

3. 피상속인 지분 요건

  • 50% 이상(상장법인 30%) -------> 40% 이상(상장법인 2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 일반 종부세 기준 : 0.6% -------> 0.5
  •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 6% -------> 2.7%

양도소득세

  • 공시 가격에서 6억 공제 -------> 9억 공제
  • 1세대 1 주택자의 공제금액 11억 원(올해는 3억 원 특별공제 한시 적용으로 14억) ------->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

소득 중, 하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표구간 조정

  • 소득세율 6% 적용 구간 : 12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이하
  • 소득세율 15% 적용 구간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연봉 7800만 원(각종 공제 적용과 과표 기준으로 5000만 원) 직장인 기준,

연 소득세 : 530만 원 -------> 476만 원 (54만 원 절감)

식대 비과세 : 한도 상승 최대 29만 원 절감

52만 원 + 29만 원 = 83만 원 절감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 소비 항목별로 100만 원씩 공제한도 설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

 

금융투자소득세

  • 2년 뒤로 도입 유예
  • 증권거래세율 : 현재 0.23% -------> 2023년 0.2% -------> 2025년 0.15%

 

기타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 -------> 15%
  • 총 급여 5500만 원~7000만원는 현행 10%-------> 12%
  • 공제한도 750만 원

 

주택임대차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  4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대입전형료, 수능 응시료도 추가

 

퇴직소득세

  • 근속 연수를 따져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상승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
  • 주류 1병 -------> 2병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한도

  • 2024년까지 2년 연장
  •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2023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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