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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다른 피해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시, 구, 읍, 면, 동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 신청 시기는 사망신고와 동시부터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 유형에 따라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가능.
신청자격
1)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 가능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2)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2순위자가 신청 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 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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