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 감면1 2022년 '세제 개편안' 총정리 소상공인 혜택에 이어 근로자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위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7월 21일에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과표구간 현행 4단계 -------> 2~3단계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 과표 5억 원 이하 중소, 중견기업 : 10% 특례세율 적용 (50% 이상 지분 보유나 부동산 임대업 등의 특정 사업인 등은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 연 5000만 원 -------> 2억 현재는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만 허용 가업상속공제 1.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 1조원 미만으로 상승 2. 가업상속 기간별 공제 한도 1.. 2022.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