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금 대상1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0만원? 업종별 지원액수와 시기, 지원방법. 59조, 사상 최대의 추경안 통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손실보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1.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 : 최소 600만원 지원. - 연매출 2억 원 미만 - 연매출 2억 원 이상~4억원 미만 - 연매출 4억 원 이상 으로 나누고 - 매출 감소율 40% 이상 ~60%미만 - 매출 감소율 60% 미상 등으로 다시 소분하여 600만 원~8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2. 상향지원업종 : 최소 700만 원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 여행업 - 항공운송업 -..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