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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2

2022년 6월 13일, 코로나19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23만명 신청 및 지급안내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지원금, 분기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며,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달리 손실보전금을 확인 지급하는 이유는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정부에서 지원 여부 확인 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일부터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확인 지급 신청기간 2022년 7월 29일까지 확인 지급 대상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운영자의 경우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히 위임받은 1인에게 지급. -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2022. 6. 13.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0만원? 업종별 지원액수와 시기, 지원방법. 59조, 사상 최대의 추경안 통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손실보존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1.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 : 최소 600만원 지원. - 연매출 2억 원 미만 - 연매출 2억 원 이상~4억원 미만 - 연매출 4억 원 이상 으로 나누고 - 매출 감소율 40% 이상 ~60%미만 - 매출 감소율 60% 미상 등으로 다시 소분하여 600만 원~8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2. 상향지원업종 : 최소 700만 원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 여행업 - 항공운송업 -..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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