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1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 개당 200~500원 의무화 시행예정 발표 환경부에서 2022년 6월 2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개당 200원 ~500원 의무화 시행 예정을 발표하였다. 환경부에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코로나 19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오는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에 약 3만 8천 여 개 매장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용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자 하면 보증금 200원~500원을 커피값과 함께 지불해야한다.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회수된 일회용 컵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보내 재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점과 제과점에서.. 2022.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