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분기 손실보상 안내1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기간, 대상, 방법, 지급액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하여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 신청 접수 2022년 6월 30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 범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 50만 원이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 충족 시 최소 100만 원 보상 가능. 지급방법 전체 대상의 89%인 84만 개사는 신속 보상 대상으로, 이.. 2022.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