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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하여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
신청 접수
2022년 6월 30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보상 범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심의위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부 보상.
50만 원이던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올라 지급 요건 충족 시 최소 100만 원 보상 가능.
지급방법
전체 대상의 89%인 84만 개사는 신속 보상 대상으로, 이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상. kr)를 통해 신청 가능.
30일부터 열흘 동안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가능.
2022년 7월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022년 7월 11일부터 가까운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가능(2022년 7월 22일까지 열흘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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