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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 안전을 위해 소액의 금전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해당 조건을 갖춘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 면, 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 하여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2월 1일~ 4월 28일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 한하여 2023년 2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
- 비대면 간펀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는 약 1주일 전 안내 문자 발송예정
- 2월 1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신청 요청 문자 발송 예정
- 문자 미 발송시 관할 읍면동에 확인
방문 신청 대상자
- 20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와 농업인
- 신규신청자
- 2022년 기본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신청 방법
1. 비대면신청
신청기간 2023년 2월1일~2월 28일
- 스마트폰
- PC
-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폰 간편신청방법
- 수신 문자를 확인 후 링크 클릭
- 개인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문자 발송
- 5월 말 경 등록자에게 기본직불 등록증 발급(등록증 보관 필수)
-------> 기본정보 변경시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변경해야 한다.
2. 대면신청
읍, 면, 동방문신청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4월 28일까지
* 2022년에는 공익직불금 지급 농가로 선정되지 못했던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익직불금 수급 자격
- 해당 농지 실제 경작자
-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 마을공동체 활동
- 교육 이수 등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자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과 방법 및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기간 | 2023년 2월 1일~2월 28일 |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4월 28일 |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 ~5월 말 |
자격조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 6월~9월 |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 9월 30일 |
직불금 지급 |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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