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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나의 숨은 돈을 찾아주는 6주간의 프로젝트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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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밝힌 바로는 찾아가지 않아 잠들어 있는 "숨은 금융자산"이 1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2년 4월 10일 발표를 통해, 다음 달인 2022년 5월 20일까지 6주 동안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등 약 16조 원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숨은 금융자산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왔으나, 2019년, 2020년에도 매년 12조 3000억원, 14조 7000억 원이 넘는 숨은 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장기미거래 총 금융자산 약 12조 원, 휴면 금융자산 1조 4000억 원, 미사용 카드 포인트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계좌 수로는 약 2억 개가 넘는다. 

 

이번 "숨은 돈 찾기 6주 캠페인"에서는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6년, 보험금 3년 등)가 지났거나, 6개월 이상 매매, 입출금이 없는 10만원 이하의 증권계좌와 휴면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개인 예·적금과 보험금 등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유효기간 5년이 지난 미사용 카드 포인트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금용소비자들은 한 금융회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계좌를 만들어 둔다. 따라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도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금융 정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한 번에 나의 '숨은 금융'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만든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파인'이다. 이곳에서 나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모아 한 번에 숨어있는 돈을 찾아낼 수 있다. 

 

숨은돈 찾는 방법

1.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용 : 숨겨진 예, 적금, 보험, 증권, 포인트까지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https://fine.fss.or.kr/main/index.jsp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 금융감독원 파인, 금감원 파인, 휴면계좌 통합조회, 금융상품 한눈에, 연금저축 통합공시, 보험다모아,

fine.fss.or.kr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씩 따로 찾아보고 싶다면,

 

2.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3.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4.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5.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6.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본인 명의의 은행·저축은행·증권사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이 중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계좌는 타계좌로 잔고 이전 후 해제할 수 있다.

 

숨은 포인트 찾는 방법

1.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2.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1. ‘내 계좌 한눈에’

-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정보를 한 번에 조회 가능.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인 계좌는 타계좌로 잔고 이전 후 해제 가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는 대포통장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 내가 모르는 계좌는 해제하는 것이 좋다.)

2. 자동 이체되는 금액 확인.

-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을지 모르는 자동이체 내역 점검.

3. 카드 포인트 조회 서비스

- 카드 포인트를 조회하여 확인하고, 카드사 별로 현금 전환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안내.

 

*'파인'을 이용해 내 금융정보를 찾으려면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쳐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내 금융자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융사들도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알림 톡, e-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나 신분등, 비밀번호 등과 같은 금융정보다 수수료 명목의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유도할 경우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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