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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농어촌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그 시기는?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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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줄이기 위해 1가구 1 주택자 판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무도 관심 없는 우리 집 이야기를 느닷없이 고백해 보자면 ㅋㅋ 밭에 농막을 하나 짓고 싶다. 다짜고짜. ㅋㅋ
그런데 규제가 많다. 농막을 짓고 싶은 이유를 들자면 물론 나도 농막에 데크도 만들고 전면 유리도 달아서 달콤한 나만의 카페, 혹은 나만의 놀이터를 갖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그보다 더 급한 건 밭에 가는 게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트럭에 모든 농기구를 싣고 다녀야 한다. 밭에 화장실도 없다. 여름에 땀범벅인데 씻을 곳도 없어서 남편은 밭에 나간 날은 차에 신문지를 깔고 타고 등을 차에 기대지도 못한 상태로 집으로 달려와 샤워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쉬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와야 한다. 휴~ 힘들다.
그러다 보니 밭에 한번 가려면 도살장 끌러가는 기분이다. 남편이 예초라도 하는 날은 나도 따라가 물이라도 한 번씩 건네주고 옆에서 풀이라도 좀 뽑아주면 좋을 텐데 어디에도 해를 피할 곳도, 쉴 곳도 없으니 되도록이면 안 데리고 간다.

제주도 농막은 법으로 상, 하수도를 건설할 수가 없다.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농막을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화장실이 들어가면…1 주택으로 잡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는 화장실도, 그늘도 없는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기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를 산정할때 제외대상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상속주택
  3. 지방 저가주택


3번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 원 미만이며, 수도권, 특별시(읍. 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이외 지역 안에 있는 저가형 주택이어야 한다.

제외시기


정부는 3분기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올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이번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제가 많은 농막에 이런저런 불법과 편법으로 전원생활을 즐기던 사람들과 지방 경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해 보자. 일단 우린 만세~! 당장 건물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무언가 희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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