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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1인 가구 월소득 62만 3,368원 이하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 생계급여 수급 확정 1인 가구는 매달 62만 3,368원에서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 환산액)을 뺸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47%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 선정
-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심의, 의결 결과 기준금액
- 4인 가구 : 540만 964원 (512만 1,080원에서 5.47% 상승)
- 1인 가구 : 207만 7,892원 (194만 4,812원에서 6.84% 상승)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심의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대상
- 1인 가구 : 월 소득 62만 3,368원 이하
- 4인 가구 : 월 소득 162만 289원 이하
*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부동산 포함)을 소유한 경우엔 생계급여 지급 제외 *
주거급여 지급기준
- 4인 가구 : 월 소득 253만 8,453원 이하(46%에서 47%로 확대).
주거급여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8,453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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