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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암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와 자격조건, 소급 가능 여부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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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병원(동네 내과)에서 이상소견 발생 후, 조직검사를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와 상담을 끝내고 나와 조직검사 외 MRI, CT, 뼈 검사 등의 수많은 검사 예약을 하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한통 날아온다. '산정특례자로 등록되었으므로 등록일부터 5년간 당신의 XX암에 해당하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라는 내용이다.

친구 남편이 식도암으로 7시간의 대 수술을 했다. 식도를 잘라내고 위를 잘라 잘라낸 위로 식도를 새로 만들어 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대단한 수술비로 친구 가족이 낸 돈이 57만 원이라고 한다. 남은 1,100여만 원은 나라에서 냈다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보니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산정특례라는 것을 받고도 다른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러 보건소에 다녀왔다.

1차.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모든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으로 등록일 기준으로 5년간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는 기본 의료비 지원이다.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다. 5년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잔전암이나 전이로 인해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면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화자 재등록을 통해 산정특례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2차. 보건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1.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2. 2년마다 하는 국가 건강검진시 발견되어야 함.(검진 시 이상함을 느껴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다음 날 바로 해당 진료과가 있는 1차 병원, 2차 병원, 대학병원 등을 찾아 검진 시에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3.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 의료보험 110,100원 이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월 104,500원 이하 납부하는 자. (2022년 기준).
  4.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의 사회적인 취약 계층이나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이 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 건강검진을 등한시 하면 안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다. 아무리 바빠도, 2년에 하루는 내 건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요새 내과에서 대충 위내시경과 혈압재고 피검사 하고는 건강검진 다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산부인과 진료를 뺏거나, 복부 초음파가 빠져서 놓쳤다면, 건강도 보건소 의료비 지원도 모두 놓치게 되는 큰 불행에 빠지게 될수도 있다.

지원액

소아, 아동 암

  1. 백혈병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 원
  2. 백혈병 외 암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 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 원)

*소아·아동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최대 200만 원(비급여 항목 제외)

  1. 치료비 본인 부담금 5% 가 이에 속함.
  2. 연속 3년까지 지원
  3. 1년까지 소급 가능

 

지원 서류

  1. 신분증
  2. 1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3. 병원비 납부 영수증 (병원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4. 해당 암과 관련된 타과 진료 시 담당의 소견서 첨부하면 지원 가능.

----> 네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 다른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국민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차로 받을 수 있는 보건소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점점 의료수급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대신 1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하는 사람은 서둘러 해당 보건소에 방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보건소를 찾아보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지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말기암 환자를 위한 지원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말기암 환자를 위한 말기 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등의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기타 경제적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의 치료 진행이나 이로인한 생활고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나 사회사업실을 찾아 상담하면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국가 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필요서류

  1. 진단서,
  2.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3. 주민등록등본,
  4. 세목별 과세증명서,
  5. 진료비 납입 내역서,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7. 부채증명서

사회복지사와 상담 시 미리 준비하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들이니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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