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지원금, 분기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며,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달리 손실보전금을 확인 지급하는 이유는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정부에서 지원 여부 확인 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일부터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
확인 지급 신청기간
2022년 7월 29일까지
확인 지급 대상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운영자의 경우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히 위임받은 1인에게 지급.
-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은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확인 후 지급.
2. 손실지급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체류등으로 대리인의 수령을 원할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
-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편,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운영자가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3.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율의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 서류 제출.
-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2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영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 수령 가능.
-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 보전금 지원 가능.
확인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방문예약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 가능
예약 방문신청 운영기간
7월 8일부터 7월 29일
예약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예약전화 : 1533-0100 (평일 9시~18시)
확인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확인지급 입금 안내
서류 확인 절차 기간 후 오전 3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차례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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