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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 및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날짜
온라인(비대면) 신청: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비대면) 신청가능.
방문(대면) 신청: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에서 신청가능.
2024년 특별 안내
- 2024년도 기본형 공인직불제 신청은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 경작사실 확인서 의무제출 대상 확대: 신규, 관외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종류
1.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 경작면적이 0.5ha(약 1,512평)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한해, 농가당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2. 면적직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단가(ha당) | 논+밭 | 논 | 밭 |
2ha 이하 | 205만원 | 178만원 | 134만원 |
2ha~ 6ha 이하 | 197만원 | 170만원 | 117만원 |
6ha 초과 | 189만원 | 162만원 | 100만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중합소득 금액이 함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기준인 0.1ha(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촌 외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 가능해야 한다.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약 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기준
- 기존수령자: 2016년~2019년 중에서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대상자: 공인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금지 농지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 10% 감액 대상: 폐경, 묘지, 주차장, 건축물, 채석장, 양어장.
- 미지급 대상: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2.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3.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4.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5. 농업법인이 소유한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6.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유의사항
1.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고, 배우자라 할지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이미 매도한 농지라면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 농지전용 호가, 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 신청 시 과태료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등을 보관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
-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수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또한 최대 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및 수령한 경우 | ||||
구분 | 수정수급액 | 제재부가금 | 등록제한 | |
소농직불 | 면적직불 | |||
등록 | - | - | 5년 | 3년 |
수령 | 전액환수 | 5배 | 8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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