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역지원금 콜센터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조건, 그리고 지급시기 '사적 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이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 보상금 선지급이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한 예상 손실액에 대해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손실 보상액 250만원과, 내년 1분기 손실 예상 보상금액 250을 합하여 500만 원 선지급을 발표했다. 신청대상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 5.. 2021.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