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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조건, 그리고 지급시기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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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인원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로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이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 보상금 선지급이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대한 예상 손실액에 대해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선지급·후정산> 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4분기 손실 보상액 250만원과, 내년 1분기 손실 예상 보상금액 250을 합하여 500만 원 선지급을 발표했다. 

 

 

신청대상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 55만 곳이 이에 해당한다. 

 

지급기준

  •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별도의 신용등급 심사없이 지급
  • 확정된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 상환시 상환금은 무이자
  •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최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으로 연장. 

 

지급 시기

정부는 신청한 선지급 대상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방역지원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뿐 아니라 인원 제한 업체를 포함하여 분기별 보상금 한도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또한 소상공인 업체 320만 곳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내년 1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문의처 :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지급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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