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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착오신고 등으로 납부한 세금 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및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이를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제주시는 2022년 5월~7월까지 이미 2821건, 9400여 만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했다.
환급금 여부 확인 방법
- ARS 1899-0341
- 온라인 위텍스 https://www.wetax.go.kr/main/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Stax
환급금 활용
- 환급금을 기부금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환급금 양도가능 - 관할 시, 군 도청 방문 접수
미지급 환급금
-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
환급기간
- 5년 안에 청구
- 이후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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