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현대 '코나'와 기아 '셀토스' 구입 시 160만 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해졌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시기를 보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규격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1600cc 미만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연간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던 채권 할인 비용이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00cc 미만 승용차량 등록 시 채권매입 면제
채권매입이란
신차 구매시 의무적으로 자동차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보통은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한다. 이때 할인율이 적용되어 구입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는데 견적서에는 주로 부대비용이나 기타 비용 등에 포함되어 표시된다.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의 이유
자동차를 구입후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것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지하철이나 철도, 도로건설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으로 매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채권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각 지역의 도로, 철도, 지하철을 건설하거나 보수하고, 상하수도 관리 및 주택개발등의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되어 왔다. 이 채권도 지역에 따라 요율과 금리가 다르게 책정된다.
지자체별 채권 매입 면제
서울
서울시민이 경우,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거나 할인매도를 해야 했던 기존의 경우와 달리 이 채권의 매입 자체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혼합형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 대구
부산이나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량 등록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인천, 창원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량 등록시 채권매입을 면제한다.
전북과 전남, 경북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한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2023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 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은 약 16%(서울 20%)의 할인율이 7.6%(서울 10.7%)로 인하된다는 뜻으로 자동차 구매자의 할인매도 비용도 연간 약 38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말은 서울 거주자가 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매 후 등록 시에 약 55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할인매도 하면, 비용이 110만 원(할인율 20%)에서 58만 원(할인율 10.7%)으로 약 52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 시 소상공인의 채권 매입 면제
또한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의무 항목이었던 채권 매입도 면제해 준다. 매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와 계약 시에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를 하던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던 비용은 약 60억 원으로, 이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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