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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청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청년수당 사업 지원
지급 대상
-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중인 만 19세~34세인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
- 단,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가 신청 조건이다.
-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 불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서게 되는 가구의 수입액을 말한다. 이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기존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2,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지급 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 강점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등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제공.
지급 규모
- 총 2만명
-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을 위해 상, 하반기 2회 차로 나누어 진행.
- 상반기 지급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시기
-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 초에 선정.
-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 취업,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 체험, 청년 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도 개최.
- 구체적 행사 일정은 4월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2023년 3월 9일~16일
-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2023년 청년수당 사업 지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 청년이며
-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 총 2만 명의 청년에게
- 1,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 2023년 3월 9일부터 16일까지
-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 4월초에 선정 및 지급 예정
"청년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네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라고 밝힌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의 말처럼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서울시보다 취업의 기회가 더 적은 서울시 외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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