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1년에 한 번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민수당 신청기간이 되었다. 나처럼 혹시라도 실수로 놓치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아가자.
농민수당이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금액
농민 1인당 연 40만 원 - '탐나는 전'(지역화폐)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함. 카드 사용 시, 가지고 있는 잔액보다 포인트가 먼저 사용되므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1. 신청연도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급제외
1. 지방세 체납자
2.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지급대상) 또는 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
3. 최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4.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5.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14일 ~ 4월 3일
- 방문신청 : 2022년 4월 4일부터 5월 13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탐나는 전 카드, 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1.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2.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읍면동 비치)
3. 농민수당 지급 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 등
4. 경작사실 확인서(이, 통장 확인)
-1, 2, 3번 서류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4. 경작사실 확인서만 리사무소에 가서 받아오면 된다.
주의사항
1. 직불금처럼 농지당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부 모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농지당 2명이나 3명이 농사에 종사 중이라면 2명이나 3명에게 모두 지급된다. 단. 자격조건이 맞을 때 해당된다.
2.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나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농업인도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3.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최근 2년 내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이 아니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이다.
4. 최근 2년 사이에 말소되어 다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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