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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부모급여' 신설, 소급 적용은?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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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인상 예정

 

2022년 8월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수당 체계 개편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의 막바지 편성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 2세~7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월 10만 원은 기존 체계 데로 지급될 예정이며, 만 0세와 1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엄마에게 안겨있는 갓난 아기

 

부모급여 조건
별도의 소득기준이나 재산 기준 없이 부모라면 누구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로 출산률 장려에 힘쓰고 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부모들의 양육비의 부담을 덜아주고자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중이다. 해마다 바뀌는 정책에, 또 해마다 바뀌는 명칭까지 비교해보자. 

 

2021년 보육수당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

  • 어린이 집 이용 시 : 어린이 집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어린이 집 불이용 시 : 가정양육수당 만 0세 - 20만 원 / 만 1세 - 월 15만 원 / 2세부터 86개월 - 월 10만 원

 

2022년 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

  • 어린이 집 이용 시 : 어린이 집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어린이 집 불이용 시 : 가정양육수당 만 0세 - 30만 원 / 만 1세 - 월 30만 원 / 2세부터 86개월 - 월 10만 원

 

2023년 부모급여

  •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1년간 지급
  • 만 1세 영아의 부모에게 월 35만 원 지급
  • 만 2세부터 86개월 - 월 10만 원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급
  • 만 1세 영아의 부모에게 월 50만 원 지급
  • 만 2세부터 86개월 - 월 10만 원

 

소급적용

매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에게 그 해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올 8월에 태어난 영아는 내년에 신설될 부모 급여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만 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에 태어나는 아이는 월 70만 원을 받게 되는 것과 액수 차이가 너무 크다. 이에 소급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 부모들의 신경이 쏠려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시점에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혀 하반기에 발표될 2023년 예산안 발표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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