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중 20대 이하가 36%에 달한다. 청소년들의 사고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PM(Personal Mobility) 산업의 성장은 놀라울 만큼 빠르다.
2019년 12월 1만 7130대
2021년 3월 9만 1029대
1년 반만에 5배가 넘게 성장했다. 하지만 도로에서 킥보드 사용자들 때문에 놀라거나,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사고위험과 함께 '킥라니'들에 대한 짜증이 늘어만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킥보드 사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 수용자인 '킥보드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 등을 권고해줘야 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사실 헬멧을 쓰고 킥보드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왜 이런 무법지대가 되었을까?
킥보드 사용의 문제점들
1. 면허제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무지
처음 키보드 도입당시인 2019에는 원동기 면허 필수
2020년 5월에는 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 사용 가능
2021년 5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 필수
----> 하지만 면허 인증절차가 없으며 자주 바뀌는 법규 탓에 면허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
2.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면허나 안전교육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법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갑자기 나타나 사고위험을 높이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3. 무면허 사고 시 건강보험 무혜택
결국 이런 문제들이 킥보드 사용자들에게 오롯이 돌아가고 있는데,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발을 잘못 내디뎌 양측 복사뼈의 골절과 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은 양모(16세)군은 수술과 3일간의 입원 후에 치료비 50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총치료비는 10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규상 무면허 운전은 '고이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어떠한 치료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자전거 도로의 부재
외국의 경우 킥보드 시장의 성장 이면에는 이미 구축된 자전거 도로들이 한몫한다. 킥보드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이 자유로운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질서 없이 다니는 것이 큰 문제다.
5. 허가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사업
청소년들이 킥보드 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무면허임에도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는 현재 상황은 허가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체계의 탓이 크다. 허가제 운영으로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청소년 킥보드 이용을 관리해야 한다.
킥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중년층인 내 입장에서 '킥보드'란 어느 날 인도 곳곳에 나타난 무법자의 느낌이 더 크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수용해야 하는 문화라면 무작전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사고위험을 겪는 운전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자전거보다 쉽다고 생각해 이용하다가 넘어졌을 뿐인데 몇천만 원씩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것도 큰일이기 때문이다.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한 것이냐 PM(Personal Mobility) 면허증이 필요한 것이냐로 싸우느라 통과되지 못한다는 법규 통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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