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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3년 퇴직소득세 급감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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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완화되는 퇴직소득세, 2023년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급감한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 공제액 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현재 근속연수 공제액

  • 5년 근속 후 퇴직 시 : 150만 원
  • 10년 근속 후 퇴직 시 : 400만 원
  • 20년 근속 후 퇴직 시 : 1200만 원
  • 30년 근속 후 퇴직 시 : 2400만 원

 

그런데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 공제액 자체가 크게 올라간다. 고령화로 퇴직후에 더 오래 살아야 하는데다 그 동안의 물가 상승 부분까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2023년 이후 근속연수공제액

  • 5년 근속 후 퇴직 시 : 500만 원
  • 10년 근속 후 퇴직 시 : 1500만 원
  • 20년 근속 후 퇴직 시 : 4000만 원
  • 30년 근속 후 퇴직 시 : 7000만 원

 

 

하지만 통상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빼서 환산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속연수, 추가공제 등을 반영해서 과세표준을 완성하면 그 액수가 달라진다.

 

'2022년 세제개편안' 이후 2023년 시행 시

퇴직금 액수가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감면비율이 커진다.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20년 근속자의 경우,

  • 2022년 퇴직 시 : 295만 원
  • 2023년 퇴직 시 : 123만 원

= 감면 비율 58,2% / 경감세액 172만 원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30년 근속자의 경우,

  • 2022년 퇴직 시 : 148만 원
  • 2023년 퇴직 시 : 26만 원

= 감면 비율 82.1% / 경감세액 122만 원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월 1일은 하루 차이지만 내가 할 퇴직소득세는 크게 차이 나게 된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 후 연금수령 시 추가로 30%~40%의 세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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