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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암 치료 후 5년, 완치 판정으로 "산정특례만료 후 재발 및 전이"시 산정특례 혜택은 받을 수 있나?

by 교양중년 개복치씨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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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주변에 암 환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니 내가 나이가 들기는 했나 보다. 암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되어있는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엄청난 의료비 지원에 놀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걱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의료비 지원은 많지만 개인적으로 암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생활비 걱정도 큰 문제이니 말이다.

 

내가 찾아줄게. 내가 찾아볼게. 일단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대충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줘 보고자 의료비 지원 외에 어떤 식의 지원이 있는지 이것저것 찾아보며 정리 중이다. 그중 오늘은 모든 치료를 잘 마치고 5년이 지난 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같은 암으로 재발하면 의료비 지원을 안 해준다는 소문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다. 모든 기준은 2022년 법령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1.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ㄱ) 산정특례 제도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춘 제도로, 이들 질환과 이들 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의 5%(희귀 난치 질환은 1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

 

ㄴ) 보건소 의료비 지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환자들 중, 2년마다 하는 국가 건강시 발병을 알게 된 자로, 매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의료보험 110,100원 이하, 지역 건강보험 월 104,500원 이하를 납부하는 자와 의료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함. 연 최대 200만원, 3년간 지원 가능. 

 

 

2. 국민연금공단의 지원. 

ㄱ) 장애연금 지원제도

 

  1. 암 환자가 정해진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갖춘 경우.
  2. 암 진단을 처음 받는 날을 기준으로 심사 시점에서 인한 장애가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위 두가지 조건에 한하여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노동력 손실 및 감소 정도에 따라서 1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장애연금 신청 및 심사가 이루어진다. 1등급은 말기 암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심사, 지급이 가능하다. 장애연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초진일로부터 소급해서 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한꺼번에 받을 수 없으므로 높은 액수의 것을 선택하여 받아야 한다. 

 

ㄱ) 장애연금 지원액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 소득(월 소득 평균)과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소득 200만 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달에 국민연금 18만 원씩 납부했다는 가정하에 월 수령액은

1급 493,490원, 

2급 394,950원.

3급 296,210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ㄴ) 장애연금 지원 조건 및 지원서류

 

암진단에 해당하는 장애유형.pdf
0.65MB
암진단시 장애연금 신청.pdf
0.58MB

 

ㄷ) 장애연금 신청 사이트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ㄹ) 전화 문의 

국번 없이 1355번

 

 

3. 산정특례 5년 만기 완치 판정 후, 재발 및 전이암 발견 시 

 

ㄱ) 잔존암, 재발암 별견 시 산재 특례 적용

암 제거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등의 암 치료비는 재발암의 경우 기존 암의 산정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여전히 잔존암이 있거나 항암치료 중인 경우 산정특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 암에 대한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재발암이 확인되면 산정특례가 부여된다.

 

ㄱ) 초기 암 진단 시 5년 산정특례적용, 잔존암 재발암 별견 시 5년 보장 없이 치료비만 보조

잔존암, 재발암들의 발견으로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의 경우,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또는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및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발생 시기나 재발암의 종류에 따라 확진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치료비는 보조받을 수 있으나 추적 관찰에 따른 비용이나, 합병증에 따른 치료는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자면, 잔존암이나 재발암의 발견시에는 암 제거를 위한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재활, 간호, 이송, 가정간호, 정신과 치료등에 관한 비용이나 추적 관찰에 드는 비용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암과 관련된 단체들은 암투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 고통도 더해가는데 의료비 지원을 줄여 가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표현하고 있고, 내가 만나본 보건소 직원분의 말씀으로는 보건소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의료수급자들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주변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보고자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며 어렵게 포스팅하지만 그냥 잡블러로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관계로 혹시 해당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하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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